⑤ 공고문 하단 온라인신청 클릭 후 기본정보 작성, 신청서 등록 및 제출 * 신청서 수정 방법 : 홈페이지 상단 [마이페이지]→[신청 및 접수내역]→[온라인접수결과조회] 선택 후 수정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마감일 전 제출 권장(마감시간 이후 접수 절대 불가)
ㅇ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파일명
파일형식
필수
01. 사업신청서
PDF 파일
02. 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PDF 파일
0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 파일
04.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 파일
05. 사업자등록증
PDF 파일
06. 게임영상(신청과제 및 게임의 이해를 돕는 자료)
MP4(또는 WMV) 파일
* ‘게임영상’의 경우, 메모장 내 다운로드 링크 기재하여 제출 가능
ㅇ 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 이하)하여 제출
- 압축파일명 : 지원분야_신청기업명_게임명.zip *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 형식 파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누락된 파일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추가 또는 보완 불가합니다.
압축파일명
제출파일명
지원분야_신청기업명_게임명.zip (50MB 이하)
01. 사업신청서.PDF
02. 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PDF
03. 게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PDF
04.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XLS
05. 사업자등록증.PDF
06. 게임영상.MP4(또는 WMV)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① 서면평가
→
② 발표평가
→
③ 최종선정
2024.4월 초
2024.4월 중
2024.4월 말
① 서면평가
ㅇ 평가대상 : 신청과제 중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과제
ㅇ 평가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자료 등 기반 서면 평가
ㅇ 평가점수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
ㅇ 서면평가 점수 70점 이상 과제에 한해 고득점순으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지원규모 2배수 이내) * 서면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경제적 성과’ 평가지표의 점수가 높은 과제에 우선순위 부여
② 발표평가
ㅇ 평가대상 : 서면평가 통과 과제
ㅇ 평가방법 : 사업신청서, 시연빌드 및 발표자료(별도 요청 예정) 등 기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ㅇ 평가점수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
ㅇ 발표평가 점수 70점 이상 과제에 한해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선정대상 및 예비순위 지정 * 발표평가 시 시연기기(2대 이상) 지참 필수 * 종합점수(100%)는 서면평가(30%) 및 발표평가(70%)으로 구성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에 우선순위 부여 * 종합점수 및 발표점수가 동점인 경우 ‘경제적 성과’ 평가지표의 점수가 높은 과제에 우선순위 부여 * 선정 포기 또는 취소 등을 고려하여 예비순위 지정
③ 최종선정
ㅇ 타겟국가 및 포인트 사용계획의 사전 진단 컨설팅 완료 과제에 한해 최종선정 완료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결격사유가 확인(발생)될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 일정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구분
세부지표
수행기관
수행관리체계
해외 직접진출을 위한 개발/출시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10
전문성
해외 직접진출을 위한 개발/출시 전문성 보유 여부
10
게임성
대중성
해외 타겟시장 내 이용자가 재미요소를 느낄 수 있는 정도
20
경쟁력
해외 타겟시장 내 타 게임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
20
사업성
목표 타당성
해외 직접진출 전략 및 성과(매출/다운로드/DAU) 목표의 타당성
20
경제적 성과
해외 직접진출 성과(매출/다운로드) 창출 가능성
20
총계
100
가점
일자리 창출
해외 직접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의 보유 여부
2
총계
2
- 발표평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구분
세부지표
수행기관
수행관리체계
해외 직접진출을 위한 개발/출시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5
추진의지
해외 직접진출을 위한 수행책임자의 의지
5
게임성
대중성
해외 타겟시장 내 이용자가 재미요소를 느낄 수 있는 정도
10
완성도
해외 직접진출을 위해 질적으로 완성된 정도
10
사업성
목표 타당성
해외 직접진출 전략 및 성과(매출/다운로드/DAU) 목표의 타당성
30
경제적 성과
해외 직접진출 성과(매출/다운로드) 창출 가능성
30
총계
90
□ 사업설명회
ㅇ 일시 : 2024.03.21.(목) 14:00~16:00
ㅇ 장소 : CKL기업지원센터 16층 컨퍼런스룸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 유의사항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제출된 서류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ㅇ 지원게임 선정 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월간 매출, 다운로드, DAU, 리텐션, 퍼블리싱 계약 등 게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함(해당 정보는 사업 내부 성과 취합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보안 관리를 통해 기밀이 유지됨)
□ 문의처
ㅇ 사업 문의 : 게임산업팀 차효근 대리(061-900-6327/chahyo@kocca.kr)